대여자격

운전면허 (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)

  1. 01. 승용차, 9인승 이하 승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
  2. 02. 11인승 이상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
  3. 03.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 운전 면허증과 로컬면허증 동시 소지자에 한함 (*로컬 면허증 :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)

기본대여안내

  1. 01. 렌트 차량의 출고 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  2. 02. 렌터카 이용 기본 요금은 차량대여료, 종합보험료(대인, 대물, 자손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  3. 03. 이용시간 초과시 별도의 1시간당 1일 대여료의 10%의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.
  4. 04. 운전자등록 : 운전자 포함 2인까지 등록가능합니다.

보험보상

사고 발생 시,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해드립니다.

  • 대인
   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객과 우리차 동승객(직계가족은 자손 보험)의 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 (무한)
  • 자손
    운전자 자신의 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 (사고 건당 1천5백만원까지 보상)
  • 대물
    내 차와 사고 난 상대방 자동차 또는 시설물 손해에 대한 보험 (2천만원 한도)
  • 자차
    내 과실로 인한 렌터카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 (5백만원 한도)

100% 과실 사고 시, 운전 주의의 의무를 위하여 자기부담금이 각 50만원씩 부과됩니다.
쌍방과실 사고의 경우,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사고대차

보험대차란?

자신의 차량을 이용 중에 자동차 사고 발생 시, 공업사 입고일부터 출고일까지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시고,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.

절차안내

  • 01 사고발생
    피해차량 보험
    정보수령
  • 02 AA렌터카
    보험대차요청
  • 03 차량배차
  • 04 피해차량
    수리완료
  • 05 보험대차
    반납